안녕하세요.
심플리뷰 입니다.
2014년 7월부터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캠페인 참여시 스폰서 배너 및 회사가 안내하는 공정위 문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
스폰서 배너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대가성 표기는 반드시 해야합니다.
각 캠페인에 안내되는 대가성 배너 이미지를 드래그 또는 HTML 삽입하셔서 포스팅 하단에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.
배너 이미지를 임의로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콘텐츠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수가 있으니 반드시 안내된 배너를 사용해주세요.
콘텐츠 내 스폰서 배너·공정위 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콘텐츠 작성 이후 임의로 스폰서 배너·공정위 문구를 변조 및 삭제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
레뷰, 광고주,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 모두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스폰서 배너·공정위 문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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